기업부동산 처리 어떻게/담보부동산 근거로 펀드설정·수익증권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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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5 00:00
입력 1998-04-15 00:00
◎매각대금으로 받은 토공채권으로 차입금 갚게

【白汶一 기자】 금융기관이 담보로 갖고 있거나 부실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매각 경로가 앞으로는 두가지로 압축될 것 같다.하나는 성업공사가 설립한 특별목적회사(SPC)를 통해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으로 소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특별목적회사가 부동산을 소화한다=성업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인수한 담보부 부동산을 특별목적회사에 양도한다.특별목적회사는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성업공사가 최소한의 자본금으로 설립한다.이 회사는 성업공사로부터 사들인 담보부 부동산을 근거로 펀드를 설정,채권(ABS)이나 수익증권을 발행해 국내외 투자자에게 판다.이 자금으로 다시 성업공사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한다. 채권의 만기가 됐을 경우 부동산을 매각해 원금을 되돌려주거나 아예 부동산으로 상환할 수도 있다.정부는 ABS 발행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외국인토지법과 외국환관리규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성업공사가 아닌 특별목적회사가 ABS를 발행하는 것은 자산가치만큼 채권을 발행,해외신용등급이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토지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부동산을 매입한다=주로 부실기업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총 3조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입찰에 붙여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의 부동산부터 매입한다.대금은 공사발행채권으로 지급한다.이자는 시중은행 우대금리인 연 12%를 적용하고 만기는 5년이다.기업은 매각대금인 공사채권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는다.금융기관은 필요시 한국은행에 환매채(RP) 방식으로 공사채권을 매각,현금화할 수도 있다.만기상환시 토지공사의 자금사정이 나쁘면 재정에서 출자해 원금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1998-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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