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근로자 급여 일부 지원/李 노동
수정 1998-04-14 00:00
입력 1998-04-14 00:00
【禹得楨 기자】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13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유지 프로그램을 활용한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고 곧바로 대량 해고를 감행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간주,법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대기업들의 생산직 근로자들에 대한 대량해고 움직임과 관련,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생산비의 88%를 차지하는 물적·금융비용을 절감하는 재무개선 노력이 우선돼야 함에도 12%에 불과한 인건비만 줄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李장관은 “현재 많은 대기업이 고용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노조의 반발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계획의 공개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자구노력 후 인력감축이 필요하더라도 조업시간 단축,휴업·휴직 등의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인력감축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李장관은 기업의 고용유지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유급 및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 휴업 때와 마찬가지로 인건비나 노무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李장관은 공무원 봉급삭감분 가운데 5천1백19억원을 투입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련,우선 4∼5월중 1천3백80억원을 투입하되 나머지 3천8백여억원은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해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8-04-14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