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洋銀 사문서위조 등 유죄/대법원,원심 일부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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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1 00:00
입력 1998-04-11 00:00
대법원 형사 3부(주심 申性澤 대법관)는 10일 교도소 복역 중조직원을 살해토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두목 曺洋銀 피고인(48)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음모,공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측의 상고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朴賢甲 기자>
1998-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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