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중징계 판사 5명/대법원 전원 사표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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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1 00:00
입력 1998-04-11 00:00
대법원은 10일 의정부 지원 판사비리 사건과 관련,정직 6월∼10월의 중징계를 받은 陳모 徐모 林모 金모 鄭모판사 등 현직판사 5명이 낸사표를 모두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으로 징계회부된 판사 15명 가운데 모두 8명이 옷을 벗게 됐다.

한편 대한변협은 비리 판·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이들이 퇴임 직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朴賢甲 기자>
1998-04-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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