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과외’ 단속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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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10 00:00
입력 1998-04-10 00:00
교육부의 과외단속 대상에 포함된 ‘학습지 판매 뒤 방문이나 전화·컴퓨터통신 지도’에 대한 단속 범위를 놓고 일선 시·도 교육청이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교육부는 9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학생을 제외한 일반인이 학생을 방문해 지도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므로 학습 방문지도는 교습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 단속 대상이므로 시·도 교육청이 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전국적으로 4백만명 정도로 추정되는 학습지 회원은 방문지도를 받을 수 없고 방문지도 교사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일선 교육청는 매달 수십만원 이상을 받는 무허가 학습지 회사들의 방문지도는 단속해야 하지만 월 2만∼8만원 가량인 등록회사의 학습지 방문지도까지 단속하는 것은 지나치며 단속인력 등을 감안할 때 무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일선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택시 합승이 불법이지만 이를 모두 단속할 수 있느냐”면서 “학습지 방문지도 모두를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朴弘基 기자>
1998-04-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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