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중기 지원후 부도나도 ‘여신관련 직원 면책’ 명문화
수정 1998-04-07 00:00
입력 1998-04-07 00:00
조흥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해 준뒤 부도가 나더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출취급 직원을 문책하지 않기로 했다.또 유망 중소기업에 수출·창업지원 등으로 2천억원을 특별대출해 주기로 했다.
조흥은행은 6일 IMF사태 이후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애로 중소기업지원협의회’(위원장 여신담당 임원)의 승인을 거쳐 대출해 준 이후 부실화되더라도 담당자를 문책하지 않도록 명문화,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금융당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96년 2월 ‘중소기업 신용평가표 운영기준 및 여신업무관련 면책기준’을 제정했으나 은행권이 부도발생시 책임부담을 우려해 중소기업 대출을 기피하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였다.
조흥은행은 ‘애로 중소기업 힘 모아주기 특별대출제도’를 신설,최근 2년간 흑자를 내 자기자본 잠식이 없거나 거래은행 점포장이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천하는 중소기업에 일반업체에 적용되는 금리보다 0.5∼1.0%포인트 낮은 금리로2천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했다.재벌그룹 소속 중소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吳承鎬 기자>
1998-04-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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