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유산 사위에 갈듯/괌참사 巨富 자택 형제와 소유권 다툼
수정 1998-04-04 00:00
입력 1998-04-04 00:00
지난해 8월 대한항공기 괌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은 李聖澈 인천 제일상호신용금고 회장의 1천억원대 유산은 사위 金熙太씨(35·한양대 의대 교수)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全孝淑 부장판사)는 3일 고 李聖澈 회장의 형제 李敬澈씨 등 7명이 李회장의 양천구 목동 자택을 상속받은 사위 金熙太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이 대습(代襲)상속(상속인을 대신함)과 관련해 ‘자식이 상속 개시전 사망했을 경우 자식의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어 아버지와 자식이 동시에 사망했을 때에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면서 “대습 상속 조항은 자식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李회장 형제와 金씨는 괌 추락 사고로 李회장과 李회장의 딸,손자 등 직계가족 7명이 사망하자 제일금고 등 1천억원대가 넘는 재산을 둘러싸고 분란을 빚으면서 재산 전체에 대해 소송을 내면 제일금고의 경영권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李회장의 자택 1백50여평만을 놓고 ‘시험소송’을 벌여왔다.<金相淵 기자>
1998-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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