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재교육기간중 민방위교육 유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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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4-03 00:00
입력 1998-04-03 00:00
행정자치부는 2일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실직자의재취업 교육훈련 기간중 민방위교육 일정이 겹칠 경우 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해 주도록 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기간이 2주 이상 인민방위 대원의 명단을 파악,관할 읍 면 동장이 직권으로 교육을 유예토록 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민방위대장(통 리장)을 경유해 주소지 읍 면 동에 신청하면 읍 면 동장이 유예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을 유예받은 민방위대원의 재취업 교육기간이 해당 민방위 교육계획기간(상 하반기 구분)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민방위교육을 아예 면제키로 했다.

또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확인서나 수강증사본 등 재취업 교육훈련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해 줄 방침이다.<朴宰範 기자>
1998-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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