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재교육기간중 민방위교육 유예·면제
수정 1998-04-03 00:00
입력 1998-04-03 00:00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기간이 2주 이상 인민방위 대원의 명단을 파악,관할 읍 면 동장이 직권으로 교육을 유예토록 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민방위대장(통 리장)을 경유해 주소지 읍 면 동에 신청하면 읍 면 동장이 유예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을 유예받은 민방위대원의 재취업 교육기간이 해당 민방위 교육계획기간(상 하반기 구분)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민방위교육을 아예 면제키로 했다.
또 대상자들이 해당 교육기관이 발행한 교육확인서나 수강증사본 등 재취업 교육훈련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이를 모두 인정해 줄 방침이다.<朴宰範 기자>
1998-04-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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