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거래·외국인 투자 개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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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1 00:00
입력 1998-03-31 00:00
정부가 30일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는 등 외환·자본거래와 외국인투자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것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고단위 처방이다.그동안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외국환관리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청해 왔지만 정부는 부작용을 우려해 꺼려해왔다.그러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대외 신인도(信認度)를 높이기 위해 고육책(苦肉策)을 택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외국환 관리법 폐지에 따라 자본거래는 현재의 ‘원칙 금지,예외 허용’에서 ‘원칙 자유화,부분 금지’로 180도 바뀌게 된다.물론 외환거래는 완전자유화되지만 국가안보나 범죄행위와 관련된 극히 일부분에 대한 규제는 남는다.내국인들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해외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기업들도 현재 만기 3년 미만인 상업차관을 도입할 수 없게 돼 있고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3년 이상의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돼 있지만 이러한 제한도 없어진다.기업들이 자기신용에 따라 만기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돈을 빌려쓸 수 있다는 얘기다.
개인들도 외환거래 자유화의 혜택을 보게 됐다.현재 개인들은 해외여행을할 때 1만달러까지,4인가족의 경우 이민을 갈 때에는 1백만달러까지 들고 나갈 수 있다.유학생은 3천달러를 갖고 갈 수 있고 매월 생활비로 3천달러(등록금은 한도에 관계없이 인정)를 쓸 수 있지만 이러한 제한도 없어지게 됐다.외국 기업들도 외환관리법 폐지를 비롯한 투자제한 완화조치로 업종에 관계없이 투자할 수 있다.부동산 투자도 가능하게 됐다.빠르면 상반기내에 주식투자 한도도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여력이 생기게 됐다.
재경부는 그러나 자유화로 생길 수 있는 외환시장 불안에 대비해 안전장치를 마련키로 했다.종합적인 외환관리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세계은행(IBRD)과 공동 추진키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외국인의 핫머니(단기 투기성자금)성 투자를 막기 위해 외환거래세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경부가 ‘고육책’으로 외환거래를 전면 자유화해 부작용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우선 현재 외환위기는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무분별한 해외차입 때문인데도 상업차관을 전면 허용하기로 해 앞으로 또 다른 외환위기를 불러올 위험이 없지 않다.또 개인들이 외국에 갈 때 마음대로 달러를 갖고갈수 있게 된 점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郭太憲 기자>
1998-03-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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