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전면 자유화/외국인투자 대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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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1 00:00
입력 1998-03-31 00:00
◎7월부터 이민·유학경비 제한 없애

오는 7월부터 현금차관을 비롯한 모든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된다.따라서 관광·유학·이민 등의 경우 관련 경비를 제한없이 지니고 나갈 수 있으며 외국인 증권투자 제한도 완전히 풀린다.내국인의 해외투자는 물론,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국방 통신 등 일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개방된다.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 투기성 단기자금이 대거 들어올 경우에는 외환거래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준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과천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규제위주의 현행 외국환관리법을 폐지하는 대신,외환거래를 원칙적으로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새외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에 법 폐지 및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관련기사 3면>

‘외환·자본거래 및 외국인투자제도의 전면 개편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인·허가로 돼있는 외국인투자를 국방 통신 해운 연근해어업 방송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기로 했다.외환거래도 국가안위나 범죄행위와관련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완전 자유화 하도록 했다.그러나 외환위기가 재발될 우려가 있을 때는 외환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투기성 단기자금(핫머니)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시 외환거래서를 부과하거나 외화가변예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다른 법령상의 인·허가 처리절차를 일괄 규정해 간화하는 ‘일괄처리제’와 외국인투자 인가산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인·허가되는 ‘저동승인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투자유치전담기구로 개편해 정부권한을 위임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외국인투자지원위원회(위원장 재경부 차판)도 설치할 계획이다.조세감면 대상을 첨단사업 지원서비스까지 확대하고 감면기간도 현행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白汶一 기자>
1998-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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