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사장 선출 방식 수정/대통령 임면절차 삭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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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30 00:00
입력 1998-03-30 00:00
국민회의는 앞으로 방송관계법을 개정,대통령 임면절차를 거쳐 이사회에서 선출하던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선출방식을 대통령 임면절차없이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 방송관계법 개정위 간사인 辛基南 의원은 29일 “방송위원회의 추천과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거쳐 구성하던 KBS 이사회 구성방식을 방송위의 선임만으로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특히 KBS사장은 이사회 호선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吳一萬 기자>
1998-03-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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