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사전심의 폐지/국민회의 방송법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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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8 00:00
입력 1998-03-28 00:00
국민회의는 27일 현재 TV를 통해 방영되는 만화영화,수입외화,한국영화,광고 등 4개 분야에 한해 실시중인 방송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를 사후심의로 대체하는 내용의 통합방송법 초안을 마련,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방송법초안에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 방송위원수를 14명으로 늘리고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의 허가 및 재허가 추천,승인,등록,취소 등을 심의·의결케 하며 모든 방송사업자에 대해 광고매출액의 5% 범위안에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吳一萬 기자>
1998-03-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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