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유학중 후배 ‘군기잡기 구타’/韓人 여학생 해외 망신
수정 1998-03-27 00:00
입력 1998-03-27 00:00
【오클랜드 AFP 연합】 뉴질랜드의 오클랜드법원은 26일 같은 학교에 재학중이던 한국인 여학생 2명에 대해 한국인 후배 2명에게 이달초 3시간동안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사실을 인정,유죄를 판결했다.
17세와 18세인 이들 여학생은 이날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후배 여학생 폭행사건을 시인하면서도 이는 선후배간 위계질서를 잡기 위한 한국의 관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두명은 선배와 함께 학교 인근의 공원으로 2명의 한국인 여학생들을 끌고가 3시간 동안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제의 선배 여학생은 이달초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한국으로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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