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금감위 업무 교통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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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26 00:00
입력 1998-03-26 00:00
◎재경부­화폐·금융 총괄 금감위­금융감독 담당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금융업무가 확정됐다.

재경부는 25일 금융업의 신규진입 및 퇴출에 관련된 업무는 재경부장관이,건전성감독 등 경영감독 업무는 금감위가,자료요구 및 검사 분쟁조정 업무는 금감원장이 각각 맡게됐다고 발표했다.재경부는 화폐 및 금융업무를 총괄하고 금감위는 금융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됐다.

예컨대 은행업의 경우 재경부장관은 은행업 인가와 인가취소,합병,해산 및 영업폐지,금융기관 해산명령,외국은행 지점 영업인가 취소 등을 맡는다.금감위는 정관변경 및 자본금 감소 인가,지점과 대리점의 신설과 폐쇄,은행의 최대주주 변경승인,동일인 및 동일계열 대출한도 승인,임원 해임권고,예금지급 불능 등에 따른 예금지급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금감원은 은행업무 및 재산상황 검사,부실자산 손실처리 명령을 할 수 있다.

증권 보험 투자신탁에 관한 업무분장도 은행과 비슷하다.내년 1월 1일에는 은행·증권·보험감독원과 신용관리기금의 검사 및 감독기능을 통합한 금감원이 설립된다.<郭太憲 기자>
1998-03-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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