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보상/임영숙 논설위원(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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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9 00:00
입력 1998-03-19 00:00
일제 강점시기 일본군 위안부를 지낸 할머니들에게 보건복지부가 3천여만원씩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다.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우리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이를 일본 정부에 청구하는 ‘선보상,후청구’ 방침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때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는 150여명이고 그들의 평균 연령은 70세가 넘는다.게다가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가족과 단절된채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위안부 생활에서 얻은 지병을 앓고 있다.이들에게 정부가 매달 생활비를 주고 있지만 충분하지 못하다.

이들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본 정부의 사과나 보상이 피해 당사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지난 97년 7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우리 정부가 거부한 일본 민간차원의 배상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 바로 그때문이다.

당시 한 위안부 할머니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이라는 이름의 일본 민간단체로부터 5백만엔의 보상금을 받기로 하고 이렇게 말해 우리들을 참담하게 했다.“내가 죽은 뒤에 일본 전체를 다 받은들 무슨 소용입니까.아픈 몸으로 고생하다 죽느니 누가 뭐라고 하든 일본 민간 기금을 받고 쓰다 죽겠다는 게 내 마지막 선택입니다” 이 할머니의 선택을 비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식민지와 점령지 여성을 군인들의 성노리개로 강제 차출했던 일제의 잔인하고 야만적 행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죄와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그러나 그것은 우리 민족 자존의 회복을 위해서이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남은 여생이나마 편히 보낼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현명한 결정이다.

우리 정부의 보상금이 일본 민간기금의 보상금보다 적은것이 아쉽긴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강력하게 일본에게 정부 차원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이제야 정신대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제대로 풀리는 셈이다.
1998-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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