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장기채 23일부터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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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6 00:00
입력 1998-03-16 00:00
◎새달부터 실직자에 최고 3천만원 대출

오는 23일부터 실업구제 재원 마련을 위한 무기명 장기채권이 발행된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무기명 장기채권이 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노동부는 15일 총 1조6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채권’을 발행,재원을 마련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부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채권의 발행금리는 연 7.5%이며,실업자들에게는 연 8.5%(생계자금) 내지 9.5%(학자금·주택자금·의료비 등)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실직자 1인당 주택자금 1천만원,생계·의료·혼례·장례비 각 5백만원,생업자금 3천만원,학자금 2백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전체 대출금은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우득정 기자>
1998-03-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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