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상임위제 보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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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3 00:00
입력 1998-03-13 00:00
◎인기 상위 활동 치중… 비인기 상위 부실화/위원수 2배로 늘어 전문화·효율화 역행

올 하반기 국회부터 도입될 복수 상임위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전면 보류되거나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할 전망이다.여야는 복수상임위제 도입을 앞두고 각각 운영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복수상임위 제도란 한 의원이 2개의 상임위에 참여하는 제도로 지난해 국회법 개정때 도입됐다.“의원들의 국정참여 폭을 확대,다양한 여론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그러나 이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른바 ‘물’좋은 상임위를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차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복수상임위 운영방안으로 현 16개 상임위를 의원들이 선호하는 A그룹 8개 위원회,기피하는 B그룹 8개 위원회로 나눠 두 그룹의 상임위에 하나씩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그러나 이 경우 의원들이 A그룹 상임위 활동에만 치중,B그룹에 속한 상임위의 안건심의는 현재보다 더욱 부실해 질 가능성이 높다.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에도 역행한다.

담당 상임위 2개가 동시에 열렸을 때 어디에 참석하느냐도 문제다.자칫 비인기 상임위의 경우 의사정족수마저 채우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이 때문에 여권은 상임위 의사정족수를 현재의 재적위원 5분의 1에서 6분의 1로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상임위원들이 2배로 늘어나는 만큼 효율적 운영도 어려워진다.현재 위원이 30명인 재경위는 무려 60명이 된다.심도깊은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권은 때문에 상설소위를 둬 상임위를 다시 쪼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는 국정 참여 확대라는 취지와 모순된다.이밖에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가 2배로 늘어나 정부의 행정이 마비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지난 2일 여권이 개최한 공청회에서는 복수상임위제를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정치권 일각과 학계에서도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복수 상임위제 대신 본회의의 역할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일례로 본회의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부문별로 3∼4개의 분과를 둬 상임위에서 상정된 안건을 축조심의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진경호 기자>
1998-03-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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