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개방 무방하다(사설)
수정 1998-03-13 00:00
입력 1998-03-13 00:00
부동산,즉 토지는 그 특성과 기능면에서 일반 농산품과 공산품 등과는 몇가지 다른 점을 갖고 있다.토지는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새로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여건으로써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이른바 확대재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유한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 토지는 공간자체를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예컨대 부동성을 갖고 있다.이러한 유한성과 부동성으로 인해 그 가격 자체가 쉽게 변동할 수가 있다.그런 가치변동의 용이성으로 인해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 많은 나라가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거나 임대하려면 외국인의 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김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완화하거나 철폐하라고 지시한 것은 앞서 본 고정적 토지관념에서 벗어나 국제화시대에 맞게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리는 것과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이번 제기된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의 대폭 완화 또는 폐지문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다.
다만 부동산가격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가 있으나 한국은 공단 가격이 외국보다 5배나 비싸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같다.오히려 은행이 대출 때 담보로 잡은 부동산 가치하락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현상을 막아 주는 효과가 있다.동시에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한다고 해서 국토가 변하는 것도 아니므로 외국인 토지취득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1998-03-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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