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바스화장품 화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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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지난해 11월 말 화의를 신청한 에바스 화장품은 10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도 이후 3개여월만에 나온 것으로 에바스는 앞으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에바스는 서울 사옥과 경기도 안산공장 부지,대전 물류창고,광주 사옥 등 보유 부동산 매각과 함께 전 임직원 상여금의 600%와 임금 30% 반납을 결정한 상태다.
1998-03-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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