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 각계 전문가 발탁/외무공무원법 정년 규정 개정 검토/정부
수정 1998-03-11 00:00
입력 1998-03-11 00:00
박정수 외교통상부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계,학계,언론계 등 각분야 민간 전문가중 외교적 소양을 갖춘 능력있는 인사도 공관장에 발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이를 위해 특별임용 공관장 정년을 외무공무원법 규정에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박장관은 덧붙였다.<서정아 기자>
1998-03-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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