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2명 돈거래·술 대접 확인/의정부 지청 비리 수사
수정 1998-03-07 00:00
입력 1998-03-07 00:00
의정부 지역 판사에 이어 일부 검사도 변호사와 돈거래를 했거나 접대를 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관련기사 21면>
서울지검 특별범죄수사본부(본부장 정홍원 3차장검사)는 6일 의정부지청 김태영 검사가 이순호 변호사(38·구속)로부터 5백만원을 빌렸고 송관호 부부장검사는 후배 검사들과 함께 술접대를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두 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토록 대검찰청에 품신했다.
이변호사의 사건수임장부에 이름이 오른 검사 12명 가운데 8명과 송부부장검사와 술자리에 함께 참석한 4명 등 검사 12명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했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김검사 등 징계위에 회부한 검사 2명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거나 회식때 먹은 술값을 이변호사에게 지불토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특정 사건을 소개해 주는 등 대가 관계는 없었지만 검사로서 업무 수행의 청렴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해 품위를손상했다고 판단,징계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검사는 지난 해 3월 서울 상계동 8천3백만원짜리 전세 아파트의 보증금이 1억원으로 올라 재계약하면서 돈이 모자라자 고교·대학 선배인 이변호사에게 “1년 뒤 인사이동할 때 은행이자와 함께 갚겠다”면서 5백만원을 빌린 뒤 아직까지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부부장은 지난 해 8월 말 정기인사 때 연수원 동기인 이변호사에게 전화를 해 불러낸 뒤 서울 강남구 논현동 M단란주점에서 후배검사 4명과 함께 회식을 하고 1백여만원의 술값을 대신 지불토록 했다.
검찰은 이변호사의 사무장 최응주씨(46)가 작성한 사건수임장부에 오른 검사 12명(1명은 변호사 개업) 가운데 8명은 친·인척 등의 부탁으로 이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은 있으나 금품수수 등 대가관계가 없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로써 검사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짓고 다음 주부터 의정부지원 김모 판사 등 이변호사와 돈거래를 한 의혹으로 고발된 판사 6명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검사비리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일부를 해명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적극성이 부족한 ‘면피성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박은호 기자>
1998-03-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