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당적금지 추진/국민회의·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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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5 00:00
입력 1998-03-05 00:00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4일 국회의 중립적 운영을 위해 국회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퇴를 하더라도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오일만 기자>
1998-03-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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