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인증 절차 간소화/개발기간 2∼3개월 단축
수정 1998-03-04 00:00
입력 1998-03-04 00:00
환경부는 3일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입차에 대한 통상마찰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작자동차 인증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완화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증절차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성능을 변경할 때 해당 차량이 각종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다.<김인철 기자>
1998-03-0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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