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면 연금 보험료 감면/복지부 시행령 개정키로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보건복지부는 2일 빠르면 6월부터 국민연금 보험 가입자들이 전년도 월평균 소득보다 임금이 줄어들면 줄어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국민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전년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됨에 따라 IMF 사태이후 임금이 대폭 줄어든 업체의 근로자들이 임금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이 발효되면 각 사업장 및 농·어촌,도시지역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임금이 삭감되면 달라진 소득명세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백만원인 가입자는 2백만원으로 삭감되더라도 매월 27만원(본인·회사·퇴직금 부담 각 9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신고하면 18만원(본인·회사·퇴직금 부담 각 6만원)만 내면 된다.<문호영 기자>
1998-03-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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