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석방 미끼 돈 갈취 법조 브로커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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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홍성=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홍성지청 수사과는 2일 수감자를 조기석방시켜 준다며 돈을 뜯어낸 법조 브로커 전학성(46 서울 중구 신당5동 131) 서효봉씨(39 신당동 52)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서울 성동경찰서 수사과 직원인 전기송 경장(37)과 서울지법 상업등기소 기능직 진윤백씨(38)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와 서씨는 지난해 12월 하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법 정문 부근에서 이모씨(43 여)로부터 사기혐의로 홍성교도소에 3개월째 수감중인 이씨 남편 이종갑씨(46)의 조기석방을 부탁받은 뒤 교제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4천7백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1998-03-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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