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국립대 조선학교 학생에 개방을(해외사설)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조선학교에 다니는 약2만여 아동 및 학생들의 경우에 대해서 일본 변호사연합회(일변련)의 조사보고를 종합해보면 거기에는 시대에 부응하는 발상이라고는 볼수 없는 행정당국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조선인의 민족성과 국민성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 학교가 학교교육법1조에 규정된 ‘학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부성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견해다.
일변련은 그 조사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고,어린이들에게 자국 문화에 의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결론짓고 조선학교와 일정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학교에 ‘제1조의 학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해줄 것을 총리와 교육장관에게 요구했다.
현재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반수 이상은 대부분조선학생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문부성의 ‘입학허가’ 지도에 따라 그 수는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국립대학에의 수험제한이 얼마나 불합리한 조치인가를 뒷받침하는 사실이다.
대학인의 양심도 문제다.지난해,조선학교의 학생들이 국립대학 8개교에 응시자격 인정 요청을 했지만 어는 곳도 인정해주지 않았다.국립대학협회는 “해당 위원회에서 검토중”이라는 답을 보내왔을 뿐이다.
공립은 되는데 왜 국립은 되지 않는 것일까.오래된 현안임에도 지금까지 방관만 해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각대학의 학장,특히 역대 국립대학협회장을 역임했던 도쿄대,교토대의 수뇌들은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조선학교는 반일교육을 시켜왔기 때문에 대우 개선은 필요하지 않다.”일변련의 앙케이트에 이같이 답변해온 국회의원이 있다.식민지 지배와 그 후의 국제관계를 반영한 응어리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일변련의 조사에도 반일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은 없었다.고정관념에 기초해 판단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화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간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어린이들도 각자 인간적인 성장을 가져올수 있다.문부성이 부르짖는 국제화시대의 교육이라는 것은 그같은 것이 아니겠는가.<아사히 3월2일>
1998-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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