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자녀 본명 사용 권장/일 오사카 교육위 민단 요청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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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오사카 교도 연합】 일본 오사카(대판)부 교육위원회는 취학중인 재일한국인 자녀들의 본명사용을 권장한 새로운 교육지침을 채택,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재일한국인거류민단 오사카본부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신교육지침은 지난 88년에 나온 교육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본명의 사용이 자아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명시,취학중인 재일 한국인 자녀의 한국이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오사카 시교육위원회는 이미 이번에 개정된 신교육지침과 유사한 규정을 채택해 교육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민단은 지난해 10월 재일동포 자녀들이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998-03-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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