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가 하도급금 직접 지급/원청업자 늑장지불 등 막게/공정위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하청업체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 관련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상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하반기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1회 이상 지체했거나 ▲대금의 85% 미만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사업자의 파산 부도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으로 하청업체가 피해를 볼 경우 ▲하청업체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의 지급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 직접 하도급 대금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에서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돼 있다.하도급업체에 대한 현금결제 비율은 지난 해 어음 55.7% 외상 14.9% 현금 29.4% 등이다.<백문일 기자>
1998-03-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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