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 수수료·연체이율 제한/연간 최고 20%­35%로/산업자원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할부판매 수수료의 최고 한도와 연체이자율이 연간 각각 최고 20%와 35%로 제한된다.

산업자원부는 2일 이자제한법의 폐지에 따른 할부수수료와 연체이자율의 과다책정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할부수수료 및 지연손해금 등의 최고이율 고시’를 제정,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한도를 넘는 할부 수수료와 연체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일부 신용카드업체와 할부금융사(부동산 대상 할부금융은 제외)들은 새로 제정된 한도 이내로 수수료 및 연체이율을 내려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시중은행의 경우 할부수수료가 정상이율은 15∼19%,연체이율은 27∼30%선,카드사의 경우 정상이율은 14.5∼19%,연체이율은 34∼36%사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방문·통신·다단계 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최고 80∼90%의 연체이자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법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박희준 기자>
1998-03-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