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묵과 안된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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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촌지나 뇌물을 받아 해임 또는 파면됐던 교원들이 복직해 다시 교단에 서고 있다 한다.지난 97년 검찰의 교육방송 수사과정에서 ‘촌지 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해임됐던 여교사가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3개월 감봉처분으로 징계가 완화돼 지난해 말 다른 초등학교로 복직했다.또 96년 교육기자재 도입과정에서 납품업자들로부터 사례비 2백만∼1천만원을 받아 파면됐거나 해임됐던 교장 11명 가운데 9명이 재심청구를 통해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현직 교장으로 복직했다는 것이다.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교권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다.따라서 억울하게 징계받거나 지나친 처벌을 받은 교원들 사정을 살펴 그 시정 및 완화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촌지기록부나 교육기자재 도입 비리는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것이다.이런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징계수준이 그토록 완화됐다는 것은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육계 부조리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이야기가 된다.어느 쪽이든 불행한 일이다.

이번 경우 비리연루 교원들의 혐의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점에서 검찰수사 잘못보다는 교육계 부조리가 하나의 관행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된다.교사가 촌지를 받거나 교장이 교육기자재 또는 교재 납품에 따른 사례비를 받는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는 식의 상황논리가 계속 통용되는 한 교육현장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에 놓여 있다.관행화된 부정부패는 그 1차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잘못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자정작업이 있어야 한다.교권옹호도 그 바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1998-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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