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비리묵과 안된다(사설)
수정 1998-03-03 00:00
입력 1998-03-03 00:00
교원징계재심위원회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교권보호를 위해 설치된 기구다.따라서 억울하게 징계받거나 지나친 처벌을 받은 교원들 사정을 살펴 그 시정 및 완화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촌지기록부나 교육기자재 도입 비리는 검찰수사 결과 밝혀진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것이다.이런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의 징계수준이 그토록 완화됐다는 것은 당시 검찰 수사가 잘못되었거나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교육계 부조리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이야기가 된다.어느 쪽이든 불행한 일이다.
이번 경우 비리연루 교원들의 혐의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는점에서 검찰수사 잘못보다는 교육계 부조리가 하나의 관행으로 용인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갖게된다.교사가 촌지를 받거나 교장이 교육기자재 또는 교재 납품에 따른 사례비를 받는 일에 대해 “잘못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다”는 식의 상황논리가 계속 통용되는 한 교육현장 부조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제 살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에 놓여 있다.관행화된 부정부패는 그 1차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교육계는 어느 분야보다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잘못에 대한 엄중한 비판과 자정작업이 있어야 한다.교권옹호도 그 바탕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1998-03-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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