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 일부 마비… 헌정후 처음/정부조직법 발효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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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3-02 00:00
입력 1998-03-02 00:00
◎신설부처 소속직원조차 없어 행정 스톱/보직없는 공무원들 “어디로 출근하나”

정부의 기능이 일부 멈췄다.

새 정부조직법의 공포와 발효로 일부 부처는 정책결정은 물론 법률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사실상의 행정공백이 법률상의 공백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조각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행정부의 일부 기능이 정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문제가 큰 부처는 39개 부처 가운데 15개 부처.신설된 재정경제·통일·외교통상·행정자치·과학기술·문화관광·산업자원부는 기관장이 없다.장관의 결재가 없으니 대외적인 행정행위가 불가능하다.경제와 외교,내정기능 등 국가의 주요기능이 마비된 것이다.

기획예산위·국무조정실·여성특위·예산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신설기관은 부처는 생겼으나 기관장은 물론이고 한 명의 소속 직원도 없는 기형 정부기관이 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직제 개정으로 신분 변동이 생기는 공무원들.공무원 신분만 유지될 뿐 보직이 없는 상태가 계속된다.소속 기관장이 임명돼 보직수여를 할때까지 이들은 ‘공중에 뜬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공보처의 종합홍보실과 여론국의 직원 1백여명은 총리실 소속 공보실로 옮겨 가지만 보직이 없다.공무원 신분이어서 출근을 해야 하지만 당장 2일 어디로 출근할 지도 고민이다.없어진 부처의 기존 사무실로 출근,멍하니 시간을 때울 수 밖에 없다.



행정자치부로 통합되는 내무부와 총무처 직원들도 혼란스럽다.장관은 면직됐으나 차관은 두 사람이 모두 출근해야 한다.조정돼야 할 기획관리실 직원들도 각자의 일을 해야 하는 이중가동 현상이 빚어진다.

문제가 없는 기관은 법무부 농림부 건설교통부 등 존속하는 기관들 뿐.후임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현재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고건 국무총리의 법적 지위도 유지되고 자동해임된 장관들은 국무위원 직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국무회의는 개최될 수 있다.<박정현 기자>
1998-03-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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