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농협 팩스로 발급/내무부
수정 1998-02-27 00:00
입력 1998-02-27 00:00
내무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전국의 일선 농협지점과 분소 등 3천185곳에서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20종류의 민원서류를 팩스로 접수받아 관계서류를 우편으로 발급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 전국 4천232곳에서 팩스로 민원서류를 접수 받아왔다.
농협팩스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경우 농협조합원은 처리비용을 농협에서 모두 부담,일체 비용이 들지 않는다.농협조합원이 아니면 소정의 처리비용을 내야 한다.
또 내무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대학교의 졸업 및 성적증명서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에서 신청 후 4시간 이내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내무부 관계자는 “이같은 처리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연간 12억원 이상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대상민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재범 기자>
1998-02-27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