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법정관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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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26 00:00
입력 1998-02-26 00:00
서울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규홍)는 25일 하오 우성건설 채권단이 서울지법 466호 법정에서 채권자 집회를 열고 우성측이 낸 법정관리계획안에 찬성함에 따라 이를 인가했다.이에 따라 채권자집회에 제출한 법정관리 계획안이 세차례나 부결돼 벼랑 끝까지 몰렸던 우성건설은 법정관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하고 18년간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회생의 길을 걷게 된다.<정종오 기자>
1998-02-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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