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착수는 검찰이 판단할 문제”/안용득 법원행정처장 문답
수정 1998-02-21 00:00
입력 1998-02-21 00:00
안용득 법원행정처장은 20일 의정부지원 판사와 변호사 사이의 금품수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품수수와 관련,법관이 징계에 회부되기는 사법 사상 처음”이라면서 “그러나 이번 발표가 사건의 종결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생각은.
▲아직 없다.대법원에서 그런 의견이 소수 있었지만 사법부의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생각이다.징계위원회를 통해 범죄사실이 들추어진 뒤에 이어지는 검찰의 수사착수는 검찰의 판단이라고 본다.
돈이 오갔는데 대가성을 염두해둔 뇌물이 아닌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대가성 있는 금품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지금까지의 조사방향은 법관의 품위와 법원의 명예를 손상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앞으로 징계위원회를 통해 대가성이 있었던 금품이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다.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실비를 받는 것은 전국적인 관행인가.
▲전국적인 관행이라는국민적 의문을 부인할 수는 없다.그러나 현재까지 의정부지원외의 다른 곳에서 실비가 오갔다는 구체적 단서가 확보돼 있지 않다.이번 사건으로 사법부내의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발표에 국민들이 수긍할 것으로 보는가.
▲발표는 현재까지 대법원이 조사한 내용에 불과하다.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면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다.오늘의 발표가 사법부가 제시한 최종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앞으로 있을 징계위원회에서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룰 것이다.<정종오 기자>
1998-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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