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재무개선 약정(사설)
수정 1998-02-20 00:00
입력 1998-02-20 00:00
6대 시중은행은 지난 13일 은행감독원으로부터 약정체결 지침을 전달받은 뒤 자체적으로 세부시안을 마련,해당기업에 전달한 것이다.이번 약정체결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을 막고 구조조정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부실채권 누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는데 그 목적이 있는만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각 주거래은행은 향후 5년간 부채감축계획과 계열사 채무보증해소계획 등 모든 계획을 엄정하게 심사,대기업이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게끔 약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채무기업은 이번 약정서가 얼마후에는 흐지부지 될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에 따라 계획서를작성,주거래은행에 제출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특히 대기업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는 그룹오너 책임경영제와 관련,되도록 오너 책임을 최소화는 방향으로 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우릴 것으로 보인다.또 선단경영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기업인수·합병 사항도 임기응변식으로 마련,제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적인 보장장치를 완벽하게 구비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주거래은행은 이번 약정결과가 끝난다음 어느 기업과는 느슷하게 약정을 하고 어느 기업과는 과도하리만큼 엄격하게 했다는 등 형평성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특정기업 특혜시비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약정내용 중 인수·합병과 같이 사전에 비밀이 알려져서는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주거래은행은 이번 대기업약정제 실시가 금융기관 책임경영의 전기임을 인식,여신 심사기능과 신용조사기능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
1998-02-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