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 입찰제(사설)
수정 1998-02-14 00:00
입력 1998-02-14 00:00
이 방법은 9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행정개혁방안의 하나다.선두주자는 영국이다.80년대초부터 영국은 대국민 서비스행정 항목을 입찰제도로 운영하는 실습을 시작했고 1989년 ‘의무경쟁입찰제도’라는 이름으로 지방정부법에 법제화했다.이 제도는 그저 쓰레기수거 같은 일을 민간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느슨한 개념이 아니라 청소담당 공무원 자신도 민간업체와 동등하게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갖고 있다.책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를 민관이 공동으로 경쟁함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의도다.결국 공공행정부분에도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영국은 쓰레기수거,공공건물 청소,학교 및 복지시설 급식서비스,공원등 토지관리,스포츠·여가시설 유지·관리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는 법률·재무·정보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있다.그 성과는 비용의 절감효과가 평균 8%이고,사업별 인력의 17∼26% 감소 효과를 얻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정부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가 행정의 혁신이다.행정경쟁력은 공무원수를 줄이거나 예산을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시장경제적 운영체제를 통해 서비스의 질적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까지 이르러야 한다.이점에서 강서구의 출발은 도움이 된다.
1998-02-14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