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교복값 등 담합인상 조사/공정거래위
수정 1998-02-13 00:00
입력 1998-02-1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부터 최근 가격이 급등한 화장지 뇌염백신 커피 등 37개 품목에 대한 부당 가격 및 담합여부 조사를 중점 실시한다.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급등하는 등 원가상승을 이유로 정도 이상 담합하면서 가격을 대폭 올린 혐의가 짙은 품목들이다.
공정위는 12일 일부 사업자들이 환율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것으로 파악된 화장지 뇌염백신 건설설비자재(PVC파이프 강관 주철관 보온재 동관 등) 외환매매수수료 항공운임 광주지역 목욕요금 커피 교복 LPG용기용 밸브 등 9개 품목에 대해 우선 특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내사결과 9개 품목에 대해서는 담합증거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생 교복의 경우 지난 달 8∼10%씩 가격이 일제히 올라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제일모직(아이비클럽),새한(에리트),선경(스마트) 등 교복 제조업체 3사를 대상으로 본격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2-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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