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중지명령제 도입 추진/공정위 연내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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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1 00:00
입력 1998-02-11 00:00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부당광고로 규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특히 소비자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광고에 대해서는즉각 중지시킬 수 있는 임시 중지명령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으로 표시 및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관련 부처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곽태헌 기자>
1998-0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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