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사건 맡은 변호사 구속/이순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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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10 00:00
입력 1998-02-10 00:00
◎법원 직원·경관에 2억여원 줘

【의정부=박성수 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9일 법원 직원 및 경찰관 등에게 거액의 알선료를 건낸 혐의로 수배된 변호사 이순호씨(37)를 붙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95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의 법률사무소 사무장 최종업(39)·최응주씨(45)를 통해 의정부 지원과 남양주경찰서 직원 등으로 부터 2백10여건의 사건을 수임받고 건당 3백50만∼1천2백만원씩 모두 2억6천여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건낸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사건 알선료를 둘러싼 법조계 비리사건에 착수하자 미국으로 도주했다 7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검거됐다.
1998-0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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