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씨 치사사건 관련/남총련 의장 징역 6년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8-02-10 00:00
입력 1998-02-10 00:00
지난해 5월 전남대에서 발생했던 이종권씨(당시 25세)상해치사사건 관련자인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남총련) 의장 정의찬 피고인(25·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등 간부들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97년 남총련의장 정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8-02-1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