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권씨 치사사건 관련/남총련 의장 징역 6년 선고
수정 1998-02-10 00:00
입력 1998-02-10 00:00
광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 9일 이 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97년 남총련의장 정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징역 6년 자격정지 3년에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광주=최치봉 기자>
1998-02-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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