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1∼2년 단축/직권면직땐 위로금 지급/정개위
수정 1998-02-06 00:00
입력 1998-02-06 00:00
심의위는 공무원의 정년 단축에서 일단 교육·경찰공무원은 제외하고 정년이 많이 남은 경우에만 2년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국민회의 총무인 박상천 심의위원이 밝혔다.
심의위는 6일 상오 여의도 국민회의 중앙당사에서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에게 이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심의위가 정한 공무원 정년은 일반직의 경우 6급 이하 58세,5급 이상 61세로 돼 있다.
심의위는 공무원의 근무평정으로 우수자에게는 상금을 주되,근무태만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하는 메리트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심의위는 그러나 직권면직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로자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해 위로금을 주기로 했다.<박정현 기자>
1998-02-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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