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17만불 횡령 기도/은행간부 등 2명 영장
수정 1998-02-05 00:00
입력 1998-02-05 00:00
이씨는 외환이체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달 중순쯤 주씨와 짜고 주씨의 주민등록증을 위조,예금통장을 개설한 뒤 외환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은행 보유미화 17만달러를 유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태균 기자>
1998-02-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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