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법 제정 검토/모든 기술정보 무허복사·소지 처벌/통산부
수정 1998-02-05 00:00
입력 1998-02-05 00:00
통상산업부는 4일 산업기술의 도용방법이 고도로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반면,국내 산업기밀의 보호관련 법규가 미비해 미국의 산업스파이법(EEA)과 유사한 법률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96년 제정된 EEA는 유·무형을 막론하고 재정 사업 과학기술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허락없이 취득하거나 복사·파괴·구입·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특히 외국과 관계된 스파이 행위는 일반 스파이 행위에 비해 50% 이상 가중처벌해 최고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통산부는 최근 발생한 삼성전자와 LG반도체의 반도체기술 유출사건처럼 우리 기술이 선진화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과 기밀의 유출가능성이 높아지고,특히 7만여명(97년 11월기준)의 산업연수생이 각종 산업기술에 접근할 기회가 늘어난 반면 기업들의 기밀보호전략과 산업스파이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체계는 취약하다고 설명했다.<박희준 기자>
1998-02-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