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소송’ 시민 패소/부산지법 판결
수정 1998-02-05 00:00
입력 1998-02-05 00:00
환경단체들이 국내 처음으로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요구한 ‘낙동강 물소송’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 11부(재판장 김태우 부장판사)는 4일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지역 환경단체 관계자 등의 명의로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국가가 수돗물의 원수를 적어도 3급수 이상의 좋은 수질로 유지·보전할 의무를 지운 것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키로 했다.<부산=김정한 기자>
1998-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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