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예금 금리인상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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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3 00:00
입력 1998-02-03 00:00
◎시중금리 폭등… 안올리면 가입자 불이익/인상땐 대출금리 같이 뛰어 서민 큰 부담

“주택청약 정기예금 금리를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주택은행이 주택청약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고민에 빠졌다.

시중금리가 폭등하면서 주택청약예금을 일부 해약하는 일이 생기는 데다 가입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점을 감안,금리를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강하다.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한꺼번에 예치하는 예금으로 현재 금리는 연 8%.불입액은 분양면적 25.7평 미만은 3백만원,30평 미만은 6백만원,40평 미만은 1천만원,40평 이상은 1천5백만원이며,97년 말 현재 이예금 가입자는 80만명에 이른다.

주택은행은 이 예금의 금리를 연 1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그럴 경우 그로 인한 비용부담으로 주택자금 대출금리의 인상 요인도 덩달아 생기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주택은행이 20년 장기저리로 대출해 주고 있는 주택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종전 연12.5%에서 14.5%로 상향 조정됐으나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주택청약 정기예금 금리를 올릴 경우 기존 주택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도 금리를 올려야 하는 문제가 있어 조심스런 입장이다.매달 적금식으로 불입하며 금리도 연 9%인 내집마련 주택부금의 금리를 올릴 계획은 없다.



주택은행은 주택청약 정기예금 금리만 올리는 방안,기존 대출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리와 함께 올리는 방안,둘 다 손을 대지 않는 방안을 다 검토중이나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주택정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와 실무자간 비공식 협의하고 있으나 주택청약 정기예금 금리를 올릴 경우 주택청약제도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수용하기 힘들다는 쪽의 분위기가 강한 상태.

건교부는 따라서 주택청약 정기예금 금리 문제뿐 아니라 채권입찰제와 당첨 이후 분양 재신청 가능 기간 및 배수 조정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IMF 한파로 인한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주택분양이 부진할 경우 주택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주택은행도 건교부에 주택청약제도의 개선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승호 기자>
1998-02-0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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