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외 음대교수 2명 적발
수정 1998-02-02 00:00
입력 1998-02-02 00:00
서울시교육청은 1일 음대 지망생들을 상대로 불법 실기과외를한 현직 교수 2명 등 4명을 적발,서울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교수 2명의 명단을 소속 대학에 통보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H대 이모교수(42)는 지난 해 5월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오피스텔에서 예술계 중학교인 Y학교 학생 3명과 S예고 학생 3명 등 8명에게 월 4시간씩 바이올린 개인지도를 해주고 시간당 8만∼12만원씩을 받았다.
J대 나모교수(57)도 지난 해 11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집에서 자신이 출강하는 S예고 3년생 2명 등 음대 입시준비생 5명을 상대로 월 2차례씩 첼로교습을 해주고 시간당 10만원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로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들의 부모는 회사대표를 비롯,회계법인 대표,정부투자기관 직원,금융사 간부 등 대부분 사회지도층 인사였다.
함께 적발된 이모씨(37·대금연주자)도 지난 해 1월부터 잠원동의 오피스텔에서 K예고생 등 4명을 상대로 월 30만원씩을 받고 대금 강습을 했으며,배모씨(45·무직)는 지난해 12월 고 1년생 6명에게 수학과외를 했다.<김태균 기자>
1998-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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