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반입 외제골프채 다량 구입자/사회봉사 160시간 선고/서울지법
수정 1998-02-02 00:00
입력 1998-02-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처럼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외제품을 구입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기 때문에 밀반입이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행태에 대한 처벌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9월 서울 남대문시장 이웃 D호텔 주변에서 일제 골프채 50개와 핸드폰·액세서리 12개,일제 카메라 1대 등을 밀수품인줄 알면서도 구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었다.<김상연 기자>
1998-02-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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