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더 안받는다/연수생제도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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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2 00:00
입력 1998-02-02 00:00
◎불법체류 15만명 연내 강제 출국

정부는 외국인 연수생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올해 도입키로 예정된 외국인 연수생 취업제도도 철회키로 했다.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제도는 전면 백지화된다.15만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올해 안에 전원 출국시킬 방침이다.

1일 재정경제원과 법무부 등 관련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연수생을 일체 받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 해 9월 경제장관간담회에서 확정한 외국인 연수생 취업제도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이 제도는 일정기간 연수를 마친 외국인 연수생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로 사실상 외국인 고용제도로 볼 수 있다.외국인 연수생은 매년 2만명씩 들어왔다.

정부는 또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따른 실업률 상승으로 근로 여건이 나쁜 업종에도 내국인 근로자들이 몰림에 따라 외국인 불법 체류자는 전원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이다.재경원 관계자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들을 위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고용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며 “그러나 IMF 체제 이후 내국인 근로자들이 이른바 ‘3D’ 업종에도 취업하고 있어 외국인 불법고용을 억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지난 해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23만명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14만8천명,연수생 7만명,교수 및 강사 등 전문인력이 1만2천명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3월 말까지 자진 출국을 유도하고 4월부터는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출국 명령은 외국인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자비로 출국할 수 있는 경우에 취해지고 강제퇴거는 출국비용이 없어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불법 체류자는 외국인 연수생으로 왔다가 체류기간을 넘긴 근로자와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교포들이 대부분이다.<백문일 기자>
1998-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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