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에도 감원 바람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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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2-01 00:00
입력 1998-02-01 00:00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공무원인력 감축목표를 10%로 확정한 것은 이제 공직사회도 정리해고의 회오리를 피할 수 없게 됐음을 뜻한다.
인수위는 그러나 40여만명에 이르는 교원과 경찰은 감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따라서 인력감축은 전체 공무원 90여만명 가운데 일반직과 기능직 50여만명이 대상이 된다.
인수위는 또 공무원인력 감축의 시한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 이전,늦어도 99년말까지’로 못박았다.계획대로라면 내년말까지는 모두 5만여명의 공무원이 옷을 벗어야 한다.
이날 인수위가 확정한 인력감축계획은 총무처가 보고한 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총무처는 이날 정리해고에 해당하는 직권면직제를 도입하지 않고 감축할 수 있는 극한인 전체 공무원의 5%정도를 줄이겠다고 보고했다.총무처안은 1단계로 퇴직인원의 50% 정도만 새로 뽑고,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년연장을 중단하며,명예퇴직제를 확대하는 한편 2단계로 준명예퇴직제를 신설하고,정년을단축하며,계급정년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모두 2만5천여명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인수위는 그러나 총무처안이 공직사회가 고통분담을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기에는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일반·기능직 공무원의 10%선 5만여명이라는 ‘감축 가이드라인’을 다시 제시했다.공무원 2만5천여명에 대한 직권면직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인수위의 공무원감축 계획은 그러나 현행 3단계 행정구조의 축소나 철도와 체신 등 현업기관의 민영화 방안이 감안되지 않은 상태이다.따라서 행정구조개편이나 현업기관의 민영화가 이루어지면 공무원의 감축 규모는 훨씬 커질 수 밖에 없다.<서동철 기자>
1998-02-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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