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있는 은행만 지급보증”/임 부총리
수정 1998-01-27 00:00
입력 1998-01-27 00:00
은행들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단기 외채를 중장기외채로 전환할 경우 외채상환 충당금 성격의 감채기금을 적립해야 한다.기업어음(CP)과 무역어음 등은 만기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뉴욕에서 진행중인 외채협상에 국내 은행들의 권익을 대변해 줄 변호사도 참여한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최연종 한국은행 부총재,이동호 은행연합회장,22개 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모임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임부총리는 “국회는 갚을 능력이 있는 은행에만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야하는 식의 조건을 내걸었었다”면서 “이에 따라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단기 외채를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은행 스스로 최대한의 자구노력과 감채기금의 적립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 이상 걱정을 끼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곽태헌 기자>
1998-01-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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